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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6개월] ② 6월부턴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세 비교 가능

송고시간2021-0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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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왔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월세 시장에 일정 부분 변곡점을 줄지 주목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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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택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왔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돼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정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월세 시장에 일정 부분 변곡점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느 단지 전월세값 어떤지 상세히 드러난다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작년 개정된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바로 시행하도록 했지만 함께 개정된 부동산신고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지자체 등이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이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하게 된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인데,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규 계약 때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왕창 올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서울에선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2배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제기된 표준임대료 도입과도 연결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임대차 정보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당정은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워낙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이고 전월세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전월세신고제 신규 계약 적용이나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다시 가동하면 이와 관련한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대책,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전세대책과 곧 나오게 될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도 내용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말 전세대책을 내고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2년간 11만4천가구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전세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물량을 서둘러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당근'까지 제시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전세대책에 대해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고 빌라 등 저층단지 위주로 물량이 계획돼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 개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택 분양 수요를 위해 아파트 위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전월세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형 주택 등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 중이다.

이와 관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무엇보다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잦아들면 전세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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