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전신인형에 불과"
송고시간2021-01-25 16:15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황윤정·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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