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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제추행 혐의 김종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처벌불가?

송고시간2021-0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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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김 전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의 소극적인 조치로 김 전 대표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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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고소 않기로"…"형사처벌 대상 봐주기" 지적도

2013년 형법 등 개정 이후 피해자 고소 안 해도 수사·재판 가능

피해자 처벌불원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실질처벌 면할수도 있어

성추행 사건으로 당전 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전 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전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2021.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김 전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지만 정의당은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의 소극적인 조치로 김 전 대표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의당과 장 의원이 김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식구 감싸기'"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인데 당에서 징계만 내리고 끝내려고 한다"는 반응 등이 나온다.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키 위해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 등을 따져봤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일단 피해자인 장 의원이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 전 대표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법 개정(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바뀌었다.

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국민 누구든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고발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196조와 197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를 알게 되면 수사해야 한다.

◇기소되면 무죄 가능성 희박…기소유예ㆍ선고유예는 가능할까?

단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재량, 사법부의 양형 등은 변수다.

피해자인 장 의원이 고소를 하지 않은데 이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벌금형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이미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김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형사소송법 247조는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형법 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검사의 판단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인 장 의원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김 전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점 등이 기소유예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식 기소시에도 재판 결과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는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는 '선고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형법 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8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50만원, 2010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13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은 전과가 있으나 형법 41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낮은 형벌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의 벌금 전과 3건은 선고유예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떨까?

양형기준안은 강제추행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주요참작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약한 추행 정도'를 규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주요참작사유에는 '계획적·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규정한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전 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전 대표직 사퇴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전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전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전 대표와 장혜영 의원. 2021.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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