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 소환조사

송고시간2021-01-25 19:29

beta
세 줄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참고인 조사에 과장급도 포함된 듯…이규원·차규근 소환도 임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소환대상자 중 B씨와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B씨와 C씨는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을 받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zjin@yna.co.kr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awnkkRBMF4

ky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