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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낮추자 대출 3배 가까이 늘어

송고시간2021-01-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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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임차료 대출, 닷새간 1만3천건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낮추자 대출 3배 가까이 늘어 - 1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에는 닷새 동안 1만3천명이 몰렸다.

오늘부터 금리 2%대 소상공인 2차대출
오늘부터 금리 2%대 소상공인 2차대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된다.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등 집합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또 이날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1.1.18 jin90@yna.co.kr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천96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1천273억원이다.

이는 1월 둘째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천662건보다 2.7배 늘어난 것이다. 대출 금액은 1월 둘째주 505억원보다 2.5배 늘어났다.

1월 첫째주(4∼8일)에 실행된 대출(2천829건, 549억원)과 비교해도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은행권은 종전에 연 2∼4%대를 적용하던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주요 은행에서 일괄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난주 대출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이달 22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집행액은 2조7천495억원에 그칠 정도로 그동안 인기가 시들했다. 8개월 동안 전체 대출 집행 건수는 17만7천874건이다.

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된다.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등 집합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또 이날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1.1.18 jin90@yna.co.kr

이번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된 최대 1천만원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만3천60건이 접수됐다. 대출 금액은 1천만원씩 1천306억원이다.

은행들은 신청 당일부터 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해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283건의 대출이 벌써 완료됐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연 2∼3%대)이며,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자료 꼼꼼하게 살피는 소상공인
자료 꼼꼼하게 살피는 소상공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2021.1.25 uwg806@yna.co.kr

주요 은행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단독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로 돼 있는 경우 특별 대출이 불가능해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의 특별대출이 임차료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은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고 사업장 임차 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해둬서 특별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 대출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겪는 또다른 부분은 최대 1천만원 임차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점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중복 지원(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자격과 관련해 유흥주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유흥주점은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신보의 보증제한 업종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흥주점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소재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을 비롯한 기타주점업은 신보의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1천만원 임대료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표] 5대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실행 현황

1월 4∼8일 1월 11∼15일 1월 18∼22일
2천829건, 549억원 2천662건, 505억원 7천96건, 1천273억원
작년 5월25일 출시 이후 1월 22일까지 총 17만7천874건, 2조7천495억원

※ 자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취합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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