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혁재 "2천만원 안 갚아 피소됐다는 것 사실 아냐"(종합)

송고시간2021-01-26 16:04

beta
세 줄 요약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이혁재(47) 씨가 "지인에게 2천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항변했다.

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인이 빌린 돈은 어제저녁 다 갚아"…경찰, 고소장 임시접수

방송인 이혁재 씨
방송인 이혁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이혁재(47) 씨가 "지인에게 2천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항변했다.

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이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서류는 경찰에 임시접수됐다. 임시접수는 추후 사정 변경 여부에 따라 아예 반려되거나 반대로 정식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절차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