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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사건 뭉개고 피해자 2차 가해한 부산교통연수원(종합)

송고시간2021-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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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한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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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같은 부서 발령·화해 자리…뒤늦은 징계·기관장 면직 요구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 면직도 요구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한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연수원 측에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으나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이후 연수원 측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연수원은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연수원 측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으로 회신한 상태다.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며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이사로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다.

현재 행정부시장이 공석이라 새 부시장이 오면 가해자 징계나 원장 면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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