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천 가맹 소상공인 3분의2 "코로나19 이후 매출 20% 이상 감소"

송고시간2021-01-27 09:32

beta
세 줄 요약

인천에서 편의점·카페·빵집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9∼12월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것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천 카페에 놓인 테이블 간격 유지 안내문
인천 카페에 놓인 테이블 간격 유지 안내문

[촬영 윤태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에서 편의점·카페·빵집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9∼12월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고 25%는 '매출이 20∼30% 감소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것이다.

점주들은 다시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는 '가맹사업을 다시 하겠다' 43%, '비가맹 독립사업을 하겠다' 30%, '다시 사업할 생각이 없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강제로 사야 하는 품목이 많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97%는 본사 또는 본사 협력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강제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정한 품목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 점주들은 영업 지역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주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점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