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대구 경신고 재단이사장 재판에 넘겨져
송고시간2021-01-27 12:0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경신중·고교 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해 경신고 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7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이사장은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해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2외국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는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운 현직 교사들이 담당한다.
앞서 경신고 교장 C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C 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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