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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살피지 않고 배 몰아 다치게 한 선장 실형

송고시간2021-0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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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나잠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서 다치게 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해녀들이 군소, 삿갓조개 등을 잡기 위해 해당 바다에서 나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테왁(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 도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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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나잠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서 다치게 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을 배에 태우고 울산 앞바다로 나가던 중 배 아랫부분으로 80대 해녀 B씨 다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해녀들이 군소, 삿갓조개 등을 잡기 위해 해당 바다에서 나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테왁(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 도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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