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살피지 않고 배 몰아 다치게 한 선장 실형
송고시간2021-01-27 10:59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나잠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서 다치게 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을 배에 태우고 울산 앞바다로 나가던 중 배 아랫부분으로 80대 해녀 B씨 다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해녀들이 군소, 삿갓조개 등을 잡기 위해 해당 바다에서 나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테왁(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 도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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