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감독 횡령·성폭행 무죄…쌍방 항소
송고시간2021-01-27 12:07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교 축구 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전 감독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폭행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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