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만민교회 2심도 "12억 배상하라"
송고시간2021-01-27 13:09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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