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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가구별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결

송고시간2021-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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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울산 전체 가구별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주 내용인 울산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울산 전체 47만6천여 가구에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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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의결
울산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의결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심의를 의결하고 있다. 2021.1.27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울산 전체 가구별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주 내용인 울산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울산 전체 47만6천여 가구에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시비 343억원, 구·군비 143억원으로 시와 구·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10일에 우선 할 수 있고, 연휴가 끝난 뒤 4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계산으로도 읍·면·동별로 1일 방문자가 최소 1천여 명,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최대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이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물론 공적 모임까지 자제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감염 위험을 키우는 것은 방역지침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대면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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