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속출…안전조치 소홀 등 47건 적발
송고시간2021-01-27 14:00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않고 계정 무단공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한 30개 지자체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0곳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47건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 가운데 12곳에는 징계권고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이 미흡했던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5∼7월 현장 실태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30개 지자체 모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총 47건으로 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지자체가 27곳에 달했고 개인정보 취급자들 간에 계정을 무단으로 공유한 지자체가 19곳이었다.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각각 1곳이 있었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징계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경북도, 충남 계룡시, 경기 오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경북 성주군, 인천 옹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칠곡군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의 생활 접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자체에 대해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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