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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돈 없어졌다" 신고했다가 5인 이상 모임 적발

송고시간2021-0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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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께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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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GIF)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께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으나,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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