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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조사위 신설"…野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송고시간2021-01-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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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성범죄조사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며 "두 전직 시장의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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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조사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조사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 및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사건을 은폐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021.1.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성범죄조사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위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며 "두 전직 시장의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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