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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이상반응 땐 국가가 보상(종합)

송고시간2021-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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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건 당국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백신접종계획에서 접종 대상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방문 신청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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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접종부위 통증-두통-근육통-발열-오한-오심-피로감 나타날 수 있어

작년 '독감백신 사태' 재발방지 위해 부작용 예방·사후관리 강화

접종 마치면 증명서 발급…유통관리체계 점검 위해 다음 달 첫째 주 모의훈련

코로나19 백신 생산·운송 (PG)
코로나19 백신 생산·운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홍준석 기자 = 보건 당국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백신접종계획에서 접종 대상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방문 신청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와 지역별 접종인원·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하며, 3월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4월에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4kNj0ew8_Q

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 접종 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오심, 피로감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임파선염이 보고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라면서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100만명당 11명, 모더나 백신은 100만명당 2.5명 내외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가동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접종 이후 잇따른 부작용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 30여명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주의사항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주의사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에는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직후부터 3일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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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사망자와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노르웨이 정부 발표를 토대로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접종 당사자도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현행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1천2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경우는 715건이다.

한편 질병청과 국방부, 관세청, 식약처는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콜드체인(냉장유통)이 유지되는지, 백신 탈취 시도나 차량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첫째 주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 유통 체계
백신 유통 체계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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