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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최고수위 징계"(종합)

송고시간2021-0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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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징계위 회의서 신속 결정…25일 사건공개후 사흘만

김종철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여…다시 한번 사과"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서울=연합뉴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 조치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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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했다.

정의당은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한 뒤, 중앙당기위에 제소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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