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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표기 일반 마스크 배포한 공무원 '혐의없음'

송고시간2021-0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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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이 표기된 일반 마스크를 주민에게 배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부산 남구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남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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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기자
박성제기자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료용'이 표기된 일반 마스크를 주민에게 배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부산 남구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남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지난해 2월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중국에서 일반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주민에게 무상 배포했다.

당시 주민에게 나눠준 마스크에는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등에 의학적 효과·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약사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3개월여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남구 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남구의 적극 행정이 경찰 수사 기간 범죄로 매도됐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의견에 대해 남구 주민 2만여 명이 수사 규탄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로 10개월을 허비하게 한 점에 대해 서부경찰서는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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