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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싸워" 신고에 경찰차 15대 급파…알고보니 허위신고

송고시간2021-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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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운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1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형사팀이 신고자 추적을 벌였지만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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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PG)
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운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1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을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와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형사팀이 신고자 추적을 벌였지만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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