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20대 기간제 여교사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1-02-02 13:33

beta
세 줄 요약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남학생 대상 성범죄(PG)
남학생 대상 성범죄(PG)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psykim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