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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안전사고 위험' 문어잡이 해루질 단속 강화

송고시간2021-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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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야간에 방파제 등에서 문어를 잡는 해루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강원∼경상북도 일원 동해안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해루질은 문어를 포획·채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계도를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해 해상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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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야간에 방파제 등에서 문어를 잡는 해루질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해루질로 포획한 문어. [동해해경청 제공]

불법 해루질로 포획한 문어. [동해해경청 제공]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강원∼경상북도 일원 동해안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해루질은 문어를 포획·채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것을 지칭한다.

어두운 밤에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서 문어를 포획하는 해루질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데다 어촌계와 마찰로 지어지기도 한다.

해경은 최근 금지 중량 어종 포획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자 모든 파출소에 전자·손 저울을 비치하고, 불법 해루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중 레저법 등에 따르면 수중 레저활동자는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요원을 동행하게 돼 있다.

또 해산물 채취 시 작살 등을 사용하거나 600g 미만의 대문어를 포획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해해경청은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계도를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해 해상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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