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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마스크 받은 주민들 10배 과태료?…난감한 처지

송고시간2021-0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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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 북구가 정명희 구청장 명의로 서한과 마스크를 주민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령한 주민들이마스크값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북구가 주민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정 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보가 지난달 28일 북구선관위에 접수됐다.

실제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북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고,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주민들은 마스크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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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마스크 4만장 배포하면서 구청장 직함 서한 함께 보내

선관위 "수령 의사와 무관하게 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

부산 북구청
부산 북구청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북구가 정명희 구청장 명의로 서한과 마스크를 주민에게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령한 주민들이마스크값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북구가 주민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정 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보가 지난달 28일 북구선관위에 접수됐다.

현재 북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북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자체가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북구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구가 지난달 주민단체에 지급한 마스크는 8천명 분량으로 4만장(1인당 5장)이다.

이에 구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북구 한 주민단체 소속 주민 일부는 북구로부터 받은 마스크 5장씩을 구청에 우편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민단체 관계자는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대부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마스크 사용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실제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북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고,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주민들은 마스크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143조 5항에 따르면 수령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을 받은 사람 역시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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