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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세무서 칼부림' 원한 관계에 무게

송고시간2021-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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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2명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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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고소 사건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시신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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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oHVAXt62k

잠실 세무서 칼부림, 현장 조사하는 관계자
잠실 세무서 칼부림, 현장 조사하는 관계자

[촬영 김동환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2명도 공격했다.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 3명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날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정정했다.

남씨는 범행 당시 민원 업무차 세무서를 찾은 것은 아니라 피해자 A씨와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범인 사망·3명 부상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범인 사망·3명 부상

[촬영 김동환 수습기자]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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