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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거짓말한 50대 징역 16년

송고시간2021-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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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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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에 격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6년 동안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원은 아파트 내부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을 거뒀고 A씨는 치료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의 상처는 극단적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극단적 시도 때 흔히 발생하는 주저흔(망설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인 침입 흔적도 없었고 주변의 혈흔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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