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법원 인사로 잠정 중단
송고시간2021-02-05 17:41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이 재판부 인사로 잠시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합의35부의 3명의 판사 전원이 지난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전보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은 기일 취소에 심리가 지연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년여 동안 심리를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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