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송고시간2021-02-07 09:14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는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내용이 없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상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부(公簿)를 조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한다.
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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