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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전기충격기로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2021-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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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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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교제 후 이별 통보하고 성폭행 신고하자 범행

법원 "죄질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 커 중형 불가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많이 사랑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A(49)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다. A씨가 2년간 사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었다.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챙겨갔다. A씨와 주변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이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전기충격기를 들이댔으나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면서 A씨는 겨우 도망갈 수 있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가게로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 중이던 지난해 3월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구속기소 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외로워서 만났던 A씨를 많이 사랑했다"며 "궁지를 몰아넣어 화가 났고 상해를 가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에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살인미수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15년 이내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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