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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도 이만큼 못받는데…흉악범은 다 줘야할까 [이슈 컷]

송고시간2021-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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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두순 부부를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한 안산시청 게시판에는 성난 시민들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신을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평범한 가장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12년간 교도소에서 세금 한 푼 안 낸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준다"며 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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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97es06litg

(서울=연합뉴스)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을 합쳐 대략 120만 원.

지난해 12월 석방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받는 돈인데요.

조두순 부부를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한 안산시청 게시판에는 성난 시민들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신을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평범한 가장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12년간 교도소에서 세금 한 푼 안 낸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준다"며 개탄했습니다.

출소 전 교도소에서, 출소 후엔 집에서 그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감은 더한데요.

현행법으로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주는 생계·주거 급여도 해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의 복지수당을 압류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주거나 지급액을 줄이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복지급여가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이중처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법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정해진 형기를 채우고 나온 이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범죄행위를 했으면 그에 맞는 형법적 처벌을 받고, 다른 피해를 줬다면 보상하도록 하면 되지 다른 권리를 다 박탈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못 박았는데요.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출소 후 복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두순의 경우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마땅한 돈벌이가 힘든 게 현실이죠.

전과자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그로 인한 경제 능력 상실 등 감옥에서 나온 뒤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이들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구인회 교수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때 재범 등 사회적 피해 우려도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마저 빼앗는다면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특수성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를 상당히 제약하는 입법례는 미국 등지에서 있었지만 복지 정책에서 열외로 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인륜적 범죄자가 혈세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이 죗값을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노는 더 큰데요.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조두순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30년, 40년 복역하다 석방됐다면 (복지급여를 받는 게) 잘못됐다 얘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와서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니 괘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은 형기 종료 후 '보호수용제'를 통해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격리한 뒤 사회로 복귀하게 하자는 논의가 활발했는데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제 이웃으로 돌아오는 '제2, 제3의 조두순'에게 얼마만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인지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는데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은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가해자 개인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주다빈

우리 부모님도 이만큼 못받는데…흉악범은 다 줘야할까 [이슈 컷] - 2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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