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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상대후보 비위 의혹 대량 전송한 캠프 관계자 실형·집유

송고시간2021-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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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성폭력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악의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해 유권자 판단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선거 당시 피고인들 직책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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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성폭력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다.

A씨는 당시 선거 투표일을 10여 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현 국회의원)의 과거 성폭력 사건 연루 의혹이 담긴 글을 사실인 양 표현해 지인 73명에게 전송했다.

B씨 역시 지인 238명에게 같은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머지 C씨와 D씨는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내용과 박 후보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관련 금품수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만명가량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문을 듣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악의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해 유권자 판단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선거 당시 피고인들 직책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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