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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기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 판례 인용

송고시간2021-0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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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설명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런 법리 전개를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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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김기춘·조윤선 등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백 전 장관 혐의와 같아

"직권남용 엄밀히 증명돼야" 판단기준 제시…백 영장기각 사유에 적용

'대전지법이 대법 별개 의견까지 끌어온 건 무리' 검찰 반발 분위기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2.8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설명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남용은 엄밀히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관 별개 의견까지 영장 기각 논리로 제시했다며 대전지법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과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백 전 장관 항변을 적시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판사는 이런 법리 전개를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소속 직원들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예술가 등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 구성 요건인데,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놨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백서 10권 6천600쪽 발간
문체부, 블랙리스트 백서 10권 6천600쪽 발간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과 결과물을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본책 4권과 부록 6권으로 총 10권, 6천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2019.2.2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yna.co.kr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별개 의견도 공개했다.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는 예술위·영진위 등의 심의에 따른 것"이라며 "각 법인 위원들 역할이나 심의과정을 알 수 있는 증거 없이 마치 법인 직원들이 수행한 의무 없는 일을 통해 지원배제가 됐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는 게 그 요지다.

다시 말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법원 별개 의견까지 쓰였다며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류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기금 배분 등을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술위·영진위와는 달리 한수원 이사회는 의결만 할 수 있는 데도 법원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유사한 잣대로 판단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유·무죄 판단에서 쓰이는 '혐의 입증 부족'이 영장 단계에서 기각 사유로 제시될 수 있느냐는 반응도 보인다.

대전교도소 나오는 백운규 전 장관
대전교도소 나오는 백운규 전 장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2.9 psykims@yna.co.kr

법원 영장 기각 직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 일정을 재조정하는 한편 백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zl5b2sOb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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