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PC방 손님 자리 비운 사이 커피에 소변 넣은 30대 실형

송고시간2021-02-11 07:38

beta
세 줄 요약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아이스커피에 넣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아이스커피에 넣었다.

A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