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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송고시간2021-0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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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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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5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2017년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뒤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A씨는 아내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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