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명의 서한과 마스크 배포한 부산 북구…선관위 서면경고
송고시간2021-02-10 18:10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구청장 명의가 적힌 서한과 마스크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북구가 주민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정 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한을 함께 보낸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마스크를 보내고 서한을 작성한 구청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선거 관련 고의성으로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구선관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직함이 찍힌 서한과 마스크를 함께 보낸 것은 위법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북구선관위는 밝혔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구매, 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 서한 내용도 선거 관련 내용이 아닌 방역 협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서면경고는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선관위 측은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주민들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역물품을 수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북구선관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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