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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경찰 5명 특진 취소 안하나 못하나

송고시간2021-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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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특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54)씨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 취소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 전 청장의 언급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심 결과를 기다렸다"며 "특진한 경찰관 5명이 윤씨에 대한 불법 체포 등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두 퇴직해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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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윤성여씨 재심 무죄…경찰 "절차 진행 중"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특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54)씨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 취소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2019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특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상대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 전 청장의 언급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심 결과를 기다렸다"며 "특진한 경찰관 5명이 윤씨에 대한 불법 체포 등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두 퇴직해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5명 중에는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진 취소에는 특진으로 인상된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윤씨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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