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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멍든 채 숨진 생후 2주 갓난아기…'아동학대' 부모 구속

송고시간2021-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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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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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2.12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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