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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매매 대가 놓고 다투다 여성이 112 신고

송고시간2021-0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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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채팅앱을 통해 50대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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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법원 공무원 성구매로 입건…여성은 절도 혐의도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채팅앱을 통해 50대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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