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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송고시간2021-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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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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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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