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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9년전 선관위, 단일화 TV토론 '무조건 1회'로 제한?

송고시간2021-02-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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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소환'됐다.

이번 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양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은 후보당 1회로 한다'는 2002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계기였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18일 위원장 명의 답변에서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귀측이 문의한)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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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ㆍ琴 줄다리기 와중에 2002년 盧ㆍ鄭 토론중계 선관위 결정 '소환'

盧ㆍ鄭 단일화 토론은 1회로 제한…'타후보 참여' 전제로 추가개최 여지 남겨

악수하는 안철수와 금태섭
악수하는 안철수와 금태섭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 2021.2.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소환'됐다.

이번 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양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은 후보당 1회로 한다'는 2002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이 계기였다.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과정도 있어서 고심 중"이라는 안 후보 측 관계자 발언도 전해졌다. 단일화 TV토론을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소진할 경우 '최종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TV토론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19년전 선관위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KBS는 2002년 11월 16일자로 "KBS 한국방송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TV토론을 주관제작 방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정·노 TV토론을 방송할 경우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물었다.

KBS는 또 "외부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양자 토론을 주관하는 것을 KBS가 TV로 중계방송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18일 위원장 명의 답변에서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귀측이 문의한)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이어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회창 후보(한나라당)와 맞붙을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한 노-정 두 후보 측이 최대 4차례 공중파 방송사에서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당시 야당)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최 자체에 반대하면서 제기된 논란을 선관위가 정리한 것이었다. 당시 TV토론 개최는 허용하되 횟수는 한번으로 제한한 '절충'으로 해석됐다.

주목할 점은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의 TV토론회 중계방송 횟수를 1회로 제한했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한해 추가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대목이다.

즉 2002년의 선관위 결정을 '판례'처럼 이번 단일화 토론 건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안철수-금태섭 간의 토론회 TV 중계는 1회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 참여자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단일화 토론회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당시 선관위 결정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노무현-정몽준 두 후보 간의 단일화 TV토론회'라는 특정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1회'로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 단일화 목적의 토론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번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선관위 측은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 TV토론과 관련해 2002년 결정을 양 후보측에 소개한 것은 단순 '안내' 차원이었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로부터 공식 질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일 단순 안내 차원에서 2002년 선례를 두 후보 측에 알렸던 것"이라며 "오늘(15일) 접수된 안 후보 측 공식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2년 11월 TV토론서 악수하는 노무현-정몽준 당시 후보
2002년 11월 TV토론서 악수하는 노무현-정몽준 당시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11월22일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방송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02.11.22 swimer@yna.co.kr <저작권자 ⓒ 2002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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