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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25년…유족에 "인사간다" 편지

송고시간2021-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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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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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PG)
범죄 수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에다 가스총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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