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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친딸에 성폭력 가해 징역 18년 받은 50대 항소 기각

송고시간2021-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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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8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하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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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친딸을 8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하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 B양이 초등학생 때인 2013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인 2020년까지 자택 등지에서 B양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며칠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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