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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패소

송고시간2021-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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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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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이동통신 3사 (CG)
이동통신 3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별로 2명의 이용자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내기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와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개인 식별요소 제거)해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이 신용정보 회사나 카드 회사, 보험 회사 등과 서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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