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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직위해제

송고시간2021-0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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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달 22일자로 직위 해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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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송파구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달 22일자로 직위 해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송파구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그는 5일간 경조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동안 알고 지낸 지역주민들에게도 부친상으로 알리고 부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구의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받은 부의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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