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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코로나 주홍글씨' 찍힌 노인들…"간병 필요한데 입원 어려워"

송고시간2021-0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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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달 8일 격리해제자인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노인들이 요양병원 입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볼 역량이 안되는 가족 구성원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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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vF8lcZDkXI

(서울=연합뉴스) "저희 어머니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코로나 환자 주홍글씨가 박힌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지난달 8일 격리해제자인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격리해제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도 원활히 타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한다는데,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정부만의 생각인 듯하다"며 "오늘 알아본 요양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와도 입원 못 한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노인들이 요양병원 입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감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원을 거부하는 건데요.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볼 역량이 안되는 가족 구성원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고관절 골절로 걷지 못하는 와상환자"라며 "병원에선 퇴원하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게 없는데 의료진이 전원 요청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완치자를 받지 않는 데엔 인력과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재확진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완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일부 누리꾼은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병원이 망할 수도 있는데, 요양병원을 탓하기는 어렵다", "완치가 됐다고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찜찜해 하니 받아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죠.

앞서 정부는 격리해제자의 원활한 전원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에는 건강보험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완치자를 거부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요양병원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와 진료를 위해 격리해제자가 일반 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전원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 전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행정명령 내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죠.

엄중식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배정을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격리 해제 됐을 때 아무도 그 이동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양병원을 찾아서 보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일부에서는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병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별다른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에도 완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노인과 가족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최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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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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