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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폭행에 '어차피 구속될 거…' 전 애인 잔혹 살해

송고시간2021-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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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약 3년 전 임모(52)씨와 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임씨는 밥 먹듯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

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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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반복에 피소되자 합의 요구…거절당하자 분노 품고 범행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일축…"반성 없어" 징역 35년 중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

약 3년 전 임모(52)씨와 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밥 먹듯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

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임씨에게 이별을 말하자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갖은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까지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가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박살을 냈다.

임씨는 자리를 피한 A씨를 쫓아가서는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가겠다"라며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폭행했다.

날카로운 흉기를 A씨 손에 쥐여주며 "네가 죽어라"라며 흉기를 명치 부분에 대고 힘을 가했다.

사건 후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 1개월간 112 긴급신고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데 이르렀고, 임씨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A씨를 찾아가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드렸다. 그리고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일이 끔찍한 보복살인의 씨앗이 됐다.

남성 살인_실내 (PG)
남성 살인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술에 많이 취해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임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이를 거부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에 선 임씨는 판결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어떻게 해서든 A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결심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법정에서 구속되면 A씨와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7월 7일 오전 1시 57분께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A씨는 임씨와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고, 임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과 A씨에 대한 분노에 휩싸인 임씨는 1시간여 뒤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던 임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왔다.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정신질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수준은 '중'이었으나 행동 통제력 부족, 어릴 때 문제행동, 다양한 범죄력 등 반사회적 특성을 보였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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