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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전기차 727대에 보조금…승용차 최대 1천350만원

송고시간2021-02-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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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전기 자동차·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2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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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CG)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전기 자동차·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2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최대 1천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5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때만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23일부터 받으며, 이륜차는 3월 15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전기차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게, 4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은 80%가 일반에, 10%가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승용·화물별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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