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 총괄책임 부구청장 영장심사
송고시간2021-02-23 08:42
휴가 중 구청장 대신 재난상황 지휘…구속 여부 관심 집중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열린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부구청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으로 전해진다.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구청이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였던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실무 부서 팀장이 구속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부구청장에 대한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자체 재난상황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저녁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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