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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비로 굴뚝서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2-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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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8m 높이 굴뚝에서 도장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망사고가 나게 한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원청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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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회사엔 벌금 500만원

추락사고 (PG)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8m 높이 굴뚝에서 도장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망사고가 나게 한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원청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원청 담당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원청 회사에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2019년 10월 울산 한 업체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굴뚝에는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딛는 철제 발판이 있었으나 당시, 줄을 타고 하는 도장 작업을 위해 이 발판이 절단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 등 원·하청 안전책임자들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절단된 발판 부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마무리 작업 중 절단된 발판 부위를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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