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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송고시간2021-02-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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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번 장학금 사업에 도민들이 많이 신청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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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PG)
장학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학금 규모는 총 1억5천만원이다.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75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도는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 재직 노동자 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787명에게 33억6천900만원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번 장학금 사업에 도민들이 많이 신청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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