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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도특별법에 우려 입장…"적법절차 위배 소지"

송고시간2021-02-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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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
국토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 주요 부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여기에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은)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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